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거주기간 조건 1년→6개월 완화

정윤덕 2024. 6. 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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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이달부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거주기간 조건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모나 남편이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으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완섭 시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가 산모와 아기의 건강 증진,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모자보건 서비스를 강화해 아이 낳기 좋은 서산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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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거주기간 조건 1년→6개월 완화 [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이달부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거주기간 조건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모나 남편이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으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6개월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액은 지역 산후조리원 이용 100만원, 다른 지역 이용 40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건강증진과(☎ 041-661-8096)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완섭 시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가 산모와 아기의 건강 증진,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모자보건 서비스를 강화해 아이 낳기 좋은 서산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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