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중과,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99.5% 급감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급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데다 공시가격까지 하락한 여파다.
종부세 중과 대상 2022년 대비 99.5% 감소…중과 대상·세율 감소 여파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48만3454명)과 비교하면 99.5%나 감소한 것이다.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두 배를 웃돈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것이다.
중과 대상이 사실상 사라진 데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한 세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지만, 지난해부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은 더욱 줄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000여명이 과표가 12억원에 미달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세액도 1조8000억원 가까이 대폭 줄었다. 중과세액은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 감소했다.
세액 감소에는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인하된 중과세율도 영향을 미쳤다. 당초 주택분 중과 세율은 1.2∼6.0%이었지만 지난해 과표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율도 낮아졌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