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적기 인수" 캠코, '300억 미만' 채권 이사회 의결 없이 매입

김국배 2024. 6. 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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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사회 의결 없이 매입할 수 있는 부실 채권 매입 금액을 기존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올렸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회사에서 100억원 이상의 채권 인수 요청이 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캠코는 예상했다.

또 캠코는 이번 개정으로 특별 채권·기업 채권 매입 한도를 30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해도 연초 설정한 부실 채권 인수 총액 한도 내에서 인수하기 때문에 재무적 위험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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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이사회서 규정 개정
27년 만에 한도 증액…특별채권·기업개선채권만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사회 의결 없이 매입할 수 있는 부실 채권 매입 금액을 기존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올렸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부실 채권을 적기에 인수해 기업 정상화 효과를 높이고, 채권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10일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 4월 말 개최한 이사회에서 ‘부실채권 인수 업무 규정’ 일부 개정 안을 의결했다. 이사회 의결 없이 인수할 수 있는 특별 채권과 기업 개선 채권 기준을 기존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캠코가 매입액 기준을 조정한 것은 27년 만이다.

캠코는 이번 개정 이유에 대해 “시스템적 위기가 아닌 금융 시장의 경기 변동으로 시장 거래가 어렵거나 금융 회사의 분기 단위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할 경우 신속하게 인수하는 등 시장 보완적 역할을 공사가 수행하고 있다”며 “이런 부실 채권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개정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 부실 채권은 담보가 주택, 상가 등으로 단일 차주 채권액이 100억원이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번 개정에선 빠졌다. 캠코는 “특별 채권과 기업 채권은 담보가 토지, 건물, 기계를 모두 포함한 공장 저당인 경우가 많아 단일 차주로 100억원이 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했다.

캠코는 2018년 특별 채권 인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후 188건을 인수했다. 이 중 매입액 기준 100억원 이상 차주는 2건이었다. 그간 금융회사에서 100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인수 요청은 많았지만 협의 과정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회사에서 100억원 이상의 채권 인수 요청이 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캠코는 예상했다.

또 캠코는 이번 개정으로 특별 채권·기업 채권 매입 한도를 30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해도 연초 설정한 부실 채권 인수 총액 한도 내에서 인수하기 때문에 재무적 위험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캠코는 향후 여건에 맞게 추가적인 매입액 기준 조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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