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텐션, 중2부터 오세요"…새벽까지 춤추던 '청소년 클럽' 영업정지

양성희 기자 2024. 6. 1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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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던 클럽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는 청소년 클럽 A 업소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청소년이 새벽 3시까지 춤을 출 수 있도록 클럽처럼 운영해왔다.

이 업소 운영자는 SNS를 통해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춘 게 문제라고 해서 문제가 될 만한 무빙과 레이저 등의 차단기를 내렸다"며 "불법영업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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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서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는 클럽. /사진=뉴스1(SNS 갈무리)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던 클럽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는 청소년 클럽 A 업소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청소년이 새벽 3시까지 춤을 출 수 있도록 클럽처럼 운영해왔다. 현재는 월요일을 제외한 화~일요일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문을 연다.

이 업소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밤 10시면 대부분 출입이 제한돼서 아쉬우셨죠? ○○ 오셔서 노래 들으면서 놀자고요"라고 홍보했다. '미친 텐션'이라는 홍보 문구도 내걸었다.

또 SNS를 통해 '15세부터 19세까지 자유롭게 입장 가능', '청소년증 또는 학생증 지참', '술 판매 안 합니다'라고 안내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불법 영업 사실을 확인해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이 업소 운영자는 SNS를 통해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춘 게 문제라고 해서 문제가 될 만한 무빙과 레이저 등의 차단기를 내렸다"며 "불법영업이 아니다"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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