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중 대구 조폭, 수원 왔다가 불심검문에 덜미

양휘모 기자 2024. 6. 1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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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지명 수배 상태로 도주 생활을 해오던 조직폭력배 조직원이 경찰의 불심검문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40분께 팔달구의 한 노상에서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경찰의 불심검문에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장소에서 운행정지 대상인 차량을 발견해 정차를 요구했다. 당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A씨는 도주를 시도하려다 경찰에 제지를 당했다. 이후 A씨는 경찰의 신원 확인 요구에 타인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문 확인 등의 절차를 걸쳐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그는 대구의 한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현재 사기 및 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총 8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수배관서에 인계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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