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월 590만원 이상 버는 직장인 연금보험료 인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달부터 월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2000원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7월부터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1만2150원 미만 사이에서 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달부터 월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2000원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다만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만큼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이에 따라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7월부터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1만2150원 미만 사이에서 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특히 월 소득 617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6만5500원에서 월 27만7650원으로 월 1만2150원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 보험료를 내기에 전체로는 2배인 월 2만4300원 인상되는 셈이다.
이같은 상·하한선을 둔 이유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한선을 정해두고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는다.
하한액 변동에 따라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또한 상한액 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가 가능하다.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합참 “북, 오물풍선 330여개 살포…80여개 낙하”
- 원주·평창서 로또 1등…전국 16명, 당첨금 각 17억3천만원씩
- 조국 대표 “강원도당, 태백산맥처럼 당의 중추 돼달라”
- 철원 갈말읍 명성천서 2m 구렁이 출몰, 한때 소란
- 수백억 들인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저녁밥만 먹고 간다?
- 양양해변 3.3㎡당 8000만원 ‘부르는 게 값’
- [르포] 콧구멍다리 50년 추억 ‘역사 속으로’… 내달까지 완전 철거
- 천공 "우리도 산유국 될 수 있다"… 1월 발언 화제
- [자막뉴스] 21년 만에 초강력 태양폭풍… 강원 화천서 ‘오로라’ 관측
- 서울양양고속도서 '지폐' 휘날려… 돈 주우려는 운전자들로 한때 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