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없다" vs. "출연계약 위반"…유준원-'소년판타지' 제작사 갈등 계속

오지원 2024. 6. 1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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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아이돌 오디션 예능프로그램 '소년판타지' 제작사와 우승자 유준원 간의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유준원이 일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제작사는 출연 계약 위반이라는 입장이고, 유준원은 전속계약을 맺은 적이 없어 제작사가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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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OSEN

MBC 아이돌 오디션 예능프로그램 '소년판타지' 제작사와 우승자 유준원 간의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유준원이 일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제작사는 출연 계약 위반이라는 입장이고, 유준원은 전속계약을 맺은 적이 없어 제작사가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유준원은 오는 7월 일본 요코하마와 오사카에서 팬미팅을 진행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는 "이번 팬미팅 건을 포함한 유준원의 행위들은 출연 계약서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이 몰래 일본 팬미팅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유준원 측은 "방송 출연 계약만 체결했을 뿐, 정식 전속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즉, 일본 팬미팅을 준비하는 데 있어 펑키스튜디오 측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특히 최근 양 측 간에 벌어졌던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 중 "구체적인 전속계약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펑키스튜디오 측에서도 유준원의 연예활동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근거가 없다" 등의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유준원 측 법률대리인 역시 "얼마든지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고, 제3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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