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실상 `이재명用` 당헌·당규 개정안 오늘 최고위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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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일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용 당헌·당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당 대표·최고위원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대표·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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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일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용 당헌·당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당 대표·최고위원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대표·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는 안이다. 현행 민주당 당헌 25조는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면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궐위와 같은 비상 상황을 대비한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도 논의될 예정이다.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무공천하는 규정과 부정부패 기소 당직자의 직무 자동 정지 조항은 삭제될 전망이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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