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뺨 때린 초등학생… 출석정지 기간 '자전거 훔쳤다' 신고돼

박상혁 기자 2024. 6. 1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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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무단조퇴를 막는다는 이유로 교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초등학생이 출석정지 기간 중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북 경찰 등은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다른 학생의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전주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A군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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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해 10일간 출석정지를 받은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다른 학생의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무단조퇴를 막는다는 이유로 교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초등학생이 출석정지 기간 중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북 경찰 등은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다른 학생의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전주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A군을 발견했다. 경찰이 추궁하자 그는 '엄마가 (자전거를) 사주신 것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왼쪽 뺨에 난 상처에 대해 묻자 그는 '엄마가 때렸다. 아침밥도 안 줬다'고 말했다. 이후 A군은 경찰에 인계됐다.

A군은 지난 3일 무단조퇴를 막는 교감의 뺨을 때리고 욕설해 학교로부터 10일 출석정지를 받았다. 이에 전주 교육지원청은 A군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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