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거라니까"…교감 뺨 때린 초3, 자전거 훔치다 걸리자 한 말

김소연 2024. 6. 1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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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의 뺨을 때린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자전거를 몰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신고받고 도착한 경찰에게도 A군은 "이거(자전거) 제 거예요"라며 "진짜 엄마가 사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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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북미래교육신문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의 뺨을 때린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자전거를 몰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신고자는 "도난 사건이 있다"며 "자전거를 잃어버렸는데, 아이가 타고 있다"고 112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는 A군이 재학 중인 학교의 학부모였고, "A군이 다른 학생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닌다"는 얘길 전해 들은 후, 자전거를 타고 가는 A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북미래교육신문이 공개한 신고자 일행이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에는 A군이 신고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하거나 도로로 뛰어드는 모습이 담겨있다. 신고자가 "자전거, 네 거가 아니잖아"라고 말하자, A군은 "엄마가 사주셨다"며 "내 거라니까"라고 주장했다.

이후 촬영하는 것을 지적하며 "불법 촬영한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억울하다"며 "상관하지 말고 가 달라"고 했다. 또한 자신의 저지하는 신고자에게 "저 여자, 참교육 좀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고받고 도착한 경찰에게도 A군은 "이거(자전거) 제 거예요"라며 "진짜 엄마가 사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A군은 지난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무단 조퇴를 말리는 교감을 폭행해 출석 정지 처분을 당한 바 있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A군은 다른 학교에서도 문제 행동으로 지난 1년간 세 번 학교를 옮겼으며 새로 전학 온 학교에서도 무단 조퇴를 했다.

교감의 뺨을 때리는 영상에서 A군은 "개XX"라고 욕설을 해 더 충격을 줬다. A군은 이후 교감의 뺨을 다섯 대 때린 후 달아났다. 이후 A군의 어머니는 학교로 찾아와 담임 교사에게 항의하며 팔뚝을 때렸고, 이 사건으로 A군은 열흘간 출석 정치 처분받았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A군 어머니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군 어머니는 "아들이 100% 잘못한 게 아니다"며 "교감과 담임도 폐쇄회로TV(CCTV)가 없는 곳에서 아들을 때렸고, '부당하면 너도 한번 때려'라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당사자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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