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자, 1년만에 99% 넘게 줄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은 더 줄게 됐다.
당초 주택분 중과 세율은 1.2∼6.0%이었지만 지난해 과표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율도 낮아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데다 공시가격까지 하락한 영향이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 48만3454명과 비교하면 99.5%나 줄어든 것이다.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두배를 웃돈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것이다.
중과 대상이 사실상 사라진 데에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한 세제 영향이 컸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빠졌다.
특히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은 더 줄게 됐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천여명이 과표가 12억원에 미달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중과세액도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 감소했다. 세액 감소에는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인하된 중과세율도 영향을 미쳤다.
당초 주택분 중과 세율은 1.2∼6.0%이었지만 지난해 과표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율도 낮아졌다.
올해 종부세 완화 기조는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은 최근 야당 내부에서도 일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여당·대통령실은 한발 더 나아가 ‘종부세 폐지론’에 힘을 실었고 정부도 종부세 중과 폐지를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종부세 중과 대상이 거의 사라질 만큼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에서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최근 자산 과세 중심으로 ‘깜짝’ 감세 발표가 잇따르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20년부터 시행을 준비 중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전격 폐지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13일 새벽 3시, 깨어있어야겠네”...증시 급변 가능성에 세계가 주목 [붐앤쇼크] - 매일경제
- 베트남호텔서 성관계 거부하자 한국여성 살해…전직 ‘롤 프로게이머’였다 - 매일경제
- ‘탈원전 완전폐기’ 선언...원전수출 청신호, 체코 수주 역전극 쓴다 - 매일경제
- 손흥민 향한 인종차별…3년 출입금지 + 벌금 400만원 ‘솜방망이 처벌’ - 매일경제
- “푸틴의 두 딸, 후계자 되나”...꼭꼭 숨겨왔던 두 여자, 공개석상 등장 - 매일경제
- “공론화 원하면 달리겠다” 나락보관소, ‘밀양’ 가해자 신상 재공개 - 매일경제
- 박대출 “국민 1인당 25만원씩 나눠줄 돈으로 시추 130번 가능” - 매일경제
- “미래세대 부담 키우는 전국민 지원금 반대”...서울대 경제학도 97% 응답 - 매일경제
- 200억 성공신화·116만 유튜버 ‘장사의 신’...전격 은퇴 선언 왜? - 매일경제
- ‘스승’ 故유상철 감독 3주기, ‘제자’ 이강인은 잊지 않았다…“존경하는 스승님, 보고 싶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