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만에…주택 종부세 '중과' 99.5%↓

신현보 2024. 6. 1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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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약 100% 감소했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으나,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빠졌다.

당초 주택분 중과 세율은 1.2~6.0%이었지만 지난해 과표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율도 낮아진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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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완화에 공시가격↓ 영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약 100%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데 이어 공시가격까지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48만3454명)과 비교해 99.5%나 줄어든 셈이다. 이는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두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것이다.

중과 대상이 사실상 사라진 이유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한 세제 영향이 크다는 진단이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으나,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빠졌다.

특히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은 더 줄게 됐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000여명이 과표가 12억원에 미달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중과세액도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 급감했다. 당초 주택분 중과 세율은 1.2~6.0%이었지만 지난해 과표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율도 낮아진 영향이다.

정부는 '과세 정상화'라고 평가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정책 무력화'에 가까운 급격한 변화는 조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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