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뺨 때린 초등생, 출석정지 중 '자전거 훔쳤다' 신고 당해

장수인 기자 2024. 6. 1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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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조퇴를 막는다는 이유로 교감의 뺨을 때린 전북자치도 전주시의 한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10일 전북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초등학교 3학년 A 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신고자는 'A 군이 다른 학생의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한 학부모의 제보를 받고, 도로에서 발견한 A 군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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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A 군이 출동한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전북미래교육신문 제공)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무단조퇴를 막는다는 이유로 교감의 뺨을 때린 전북자치도 전주시의 한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10일 전북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초등학교 3학년 A 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신고자는 'A 군이 다른 학생의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한 학부모의 제보를 받고, 도로에서 발견한 A 군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A 군은 '무슨 소리냐. 엄마가 사주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자가 A 군 뺨 왼쪽에 있던 상처에 대해 묻자 A 군은 '엄마가 때렸다. 아침밥도 안 줬다'고 강조했다.

한편 A 군은 지난 3일 무단조퇴를 막는 교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해 학교로부터 10일간의 출석정지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전주교육지원청은 A 군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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