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방세 및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180대 번호판 영치

이영호 2024. 6. 10. 06: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지난달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180대(체납액 155백만 원)를 적발하고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내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전국 자동차세 체납 3건 이상인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책임보험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정과 협업, 번호판 현장 반환 서비스 시행

아산시청 전경./아산시

[더팩트ㅣ아산=이영호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지난달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180대(체납액 155백만 원)를 적발하고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내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전국 자동차세 체납 3건 이상인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책임보험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징수과와 함께 부과부서인 세정과의 협업으로 이뤄졌으며 앞으로도 협업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영치 번호판 현장반환서비스’를 실시해 체납세금 납부 후 번호판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불편과 담당 직원과의 마찰이 상당 부분 감소해 민원인과 직원 모두 만족하는 효과를 얻었다.

시 관계자는 "현장반환서비스는 그동안 담당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단속 실적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행정이 아닌 민원인 중심의 만족 행정으로 적극 노력하였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체납 민원 대부분이 생업에 종사하시느라 체납 관리에 소홀하게 된 경우가 많다"며 "갑작스럽게 번호판이 영치된 후 완납하신 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징수과 직원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으며 체납되신 분들도 납부 노력에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