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나는 얼마나 오를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달부터 매달 59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로써 자신의 월급이 월 590만 원과 617만 원 사이라면 다음 달부터 0원에서 1만 2150원 가량 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매달 59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본인 부담 기준으로 적게는 0원에서 많게는 월 1만 2000원 가량 오른다. 다만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만큼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 간 적용된다. 상한액 617만 원은 한 달에 617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 원이라 보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하한액 39만 원은 한 달에 39만 원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이로써 자신의 월급이 월 590만 원과 617만 원 사이라면 다음 달부터 0원에서 1만 2150원 가량 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월 소득이 617만 원이라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연금보험료는 월 26만 5500원에서 27만 7650원으로 인상된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개인이 반반씩 연금 보험료를 내는 만큼 전체적으로는 2배인 월 2만 4300원이 오르는 셈이다.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도 최대 1천800원까지 오른다.
비록 상·하한액이 조정돼 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오르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는 만큼 노후에는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또 상한액 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 가능하다.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김유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성 가슴에 사인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탱크톱 7억될 것”
- 한동훈, 이재명 겨냥 “대통령 된 후 집유만 받아도 직 상실”
- ‘ㅆㅂ’ 이화영 징역 9년6개월 선고받자 법률대리인 올린 글
- 김호중, 구속 기간 ‘10일’ 늘었다…왜?
- 유승민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고 대응하나…北 풍선에 생화학무기 실어 대량살상 할 수도”
- [속보]의협 “18일 휴진·총궐기대회…90.6% ‘의협 중심 강경투쟁 찬성’”
- 류수영, 美 스탠퍼드 강단 섰다…기립박수
- 밀양 성폭행 판결문 공개, “피해자와 통화 후 받았다”…담당 판사 신상털기도
- 액트지오 고문 “‘동해 유전’ 성공률 20%…탄화수소 찾을 방법은 시추뿐”
- 미국 엔비디아 의존도 커지는 중국 전기차 기업…현대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