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나는 얼마나 오를까

김유진 기자 2024. 6. 1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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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매달 59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로써 자신의 월급이 월 590만 원과 617만 원 사이라면 다음 달부터 0원에서 1만 2150원 가량 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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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방향 토론회 지난 달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KDI-한국경제학회 정책토론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뉴시스

다음 달부터 매달 59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본인 부담 기준으로 적게는 0원에서 많게는 월 1만 2000원 가량 오른다. 다만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만큼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 간 적용된다. 상한액 617만 원은 한 달에 617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 원이라 보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하한액 39만 원은 한 달에 39만 원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이로써 자신의 월급이 월 590만 원과 617만 원 사이라면 다음 달부터 0원에서 1만 2150원 가량 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월 소득이 617만 원이라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연금보험료는 월 26만 5500원에서 27만 7650원으로 인상된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개인이 반반씩 연금 보험료를 내는 만큼 전체적으로는 2배인 월 2만 4300원이 오르는 셈이다.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도 최대 1천800원까지 오른다.

비록 상·하한액이 조정돼 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오르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는 만큼 노후에는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또 상한액 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 가능하다.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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