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고수익' 미끼 판치는 리딩방… 폐업 후 다시 영업, 규제 실효성 논란

이남의 기자 2024. 6. 1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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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리포트-'고수익 보장' 투자사기 기승③] 리딩방, 8월부터 투자자문업만 운영 가능… "처벌·보상 강화해야"
[편집자주]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 허위·과대 광고로 유료 회원을 끌어모아 '일대일' 자문을 제공하는 불법 리딩방 범죄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사 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을 운영해 총 721곳을 점검한 결과 58개 업체의 불법행위 혐의 61건을 적발했다. 단체 대화방에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일대 일'로 거짓 자문하거나 다수 직원과 투자자 한명으로 구성된 위장한 단체방을 만들어 불법으로 자문한 경우다. 오는 8월부터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리딩방 사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불법 리딩방 불공정거래 유형표/그래픽=강지호 기자
/사진=머니S
금융당국이 이른바 '불법 리딩방' 근절에 칼을 뽑았다. 오는 8월부터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카카오톡 등 메시지 전송 채널 활용이 금지된다.

유사 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동일한 투자를 조언한다. 이들은 1대1로 투자 조언을 하거나 차별화된 맞춤형 조언을 할 수 없다. 고객에게 1대1 맞춤형 조언을 할 수 있는 업자는 증권사 등 투자자문 업자다.

최근 유사 투자자문업자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을 활용해 온라인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1대1 투자 조언을 하는 등 불법 영업이 문제로 떠오른 자본시장법 규제가 불법리딩방 사태를 잠재울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8월14일부터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 활용 영업이 금지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은 주식회사 등 자기자본, 전문 인력, 대주주, 임원 적격성 등 각종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만 자격을 제한한다.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뒤 영업을 할 수 있는 유사 투자자문업과는 규제 수준이 다르다.

8월 이후에도 투자자문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수신자가 채팅을 입력할 수 없는 채팅방이나 알림 전송으로만 투자 조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로 분류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년' 유사 투자자문업, 제도 개선… 피해자 보상 요구도


금융당국은 1997년 투자자문업자가 대응하지 못하는 시장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유사 투자자문업을 도입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취지와 거리가 먼 일부 유사 투자자문업자들이 늘면서 불법 리딩방 피해가 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유자 투자자문 721개사를 점검한 결과 58개 업체(8.04%)에서 불법행위 61건을 적발했다. 혐의는 소재지 변경 보고 등을 누락한 '보고의무 미이행(49.2%)'이 30건으로 가장 많다.

보고의무 미이행 사례로는 ▲소재지 변경 미신고 12건 ▲폐지 미신고 10건 ▲상호 변경 미신고 6건 ▲대표자 변경 미신고 2건 등이다. 고객에게 일대일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37.7%)'는 23건이다.

개인투자자의 주된 피해 사례는 가입비 '먹튀', 유사 투자자문업체 권유로 인한 '투자 손실금 미보상' 등이다. 수많은 피해자가 불법 리딩방에서 수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으나 금감원의 조치는 적발된 업체의 운영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차단하는 것에 그친다.

투자자문업은 등록제로 운영해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다시 사업을 쉽게 영위할 수 있다. 투자 정보를 얻기 어려운 일반 투자자를 위해 투자자문업보다 진입장벽을 낮췄지만 폐업과 신설이 자유롭다는 허점을 이용해 불법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감원이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직권말소 범위가 '폐업 후 영업 재개 의사 없음'과 '의무교육 미이수' 등에 그치기 때문이다. 오는 8월부터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직권말소 범위가 확대돼 대표이사에서 임원까지 재진입을 제한한다.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이익 보장과 손실 보전 금지 등 불건전 영업 행위도 금지한다.

금융투자 전문가들은 불법 리딩방 피해가 확대되는 만큼 피해자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과징금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최선의 처벌이라고 할 수 없으나 범죄 세력의 경제적 이익을 저해시킨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것이란 기대다.

지난해 5월 한국소비자원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식리딩방 피해 관련 상담 건수는 2018년 7625건에서 지난해 1만8276건으로 5년 사이 2.5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리딩방 사기 중에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며 또다시 사기를 벌이는 2차 범죄 사례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테마형 주식 투자 등 업종 키워드를 언급하며 일반인을 현혹하고 돈을 되찾고 싶어 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한 2차 사기도 늘고 있다"며 "범죄 사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배상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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