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뺨 때린 초등생, 이번엔 “자전거 훔쳤다” 경찰 신고돼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4. 6. 1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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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을 때린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경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초등학교 3학년 A 군이 자전거를 몰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신고자는 A 군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A 군이 다른 학생의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이후 도로에서 A 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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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의 뺨을 때린 전주의 한 초등학생이 이번에는 출석정지 기간 중 자전거를 훔쳐 경찰에 발각됐다. 전북미래교육신문 제공.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을 때린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경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초등학교 3학년 A 군이 자전거를 몰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신고자는 A 군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A 군이 다른 학생의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이후 도로에서 A 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군은 ‘엄마가 사준 것이다. 제 자전거가 맞다’고 주장했다.

또 A 군은 신고자가 왼쪽 뺨에 상처가 있는 이유에 관해 묻자 ‘엄마가 절 때렸다. 욕을 했다. 아침밥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지난 3일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의 뺨을 때리고 있는 모습. 전북교사노동조합 제공

A 군은 현재 출석정지 상태다. 학교는 3일 A 군이 무단 조퇴를 말리는 교감을 때리자 10일간 등교를 중지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이후 A 군의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A 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A 군에 대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보호자 측이 이를 무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 군 보호자는 이 사건이 알려진 뒤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이 부모로서 참담하지만, 진위를 가릴 가능성이 있다”며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를 (이 사건의) 전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교총은 “교육당국이 해당 학생의 치유와 여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교원 폭행이 심각한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인식하도록 학부모를 고발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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