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가상화폐 투자 열기에 '코인 리딩방'도 출몰… "투자자 주의보"
[편집자주]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 허위·과대 광고로 유료 회원을 끌어모아 '일대일' 자문을 제공하는 불법 리딩방 범죄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사 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을 운영해 총 721곳을 점검한 결과 58개 업체의 불법행위 혐의 61건을 적발했다. 단체 대화방에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일대 일'로 거짓 자문하거나 다수 직원과 투자자 한명으로 구성된 위장한 단체방을 만들어 불법으로 자문한 경우다. 오는 8월부터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리딩방 사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1. 박병철씨(가명·32세)는 가상화폐 관련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다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해 영상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며칠 후 박씨는 최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최 팀장은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을 관리해 주고 매매 조언(리딩)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씨는 100만원을 지불하고 3개월짜리 유료 회원에 가입했다. 그러나 최 팀장은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지 않았고 점차 연락도 뜸해졌다. 박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최 팀장은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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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자 리딩방은 주로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접근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으로 만든 홈트레이딩(HTS) 시스템으로 투자자를 현혹해 금품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며 기존 주식 투자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불법 투자 리딩방은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활개를 치고 있다. 올해 1~4월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리딩방 사기는 26.5%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뒤를 이어 ▲미신고거래소(18.9%) ▲피싱(7.7%) ▲유사수신(5.29%) 순이었다.
일명 '코인 리딩방' 이라고 불리는 가상화폐 리딩방 사기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나 텔레그램 등 투자 방으로 초대해 거짓 가상화폐 투자 정보를 알려주거나 유료회원 가입을 권유한다. 리딩방을 운영하는 사람은 본인을 금융투자나 가상화폐 전문가라고 소개하지만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리딩방에서 '높은 수익률을 얻었다'며 공유되는 정보나 수익률 인증 사진 등도 조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불법 코인 리딩방에서 이들은 FIU에 신고되지 않은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알려주거나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해 가입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SNS나 데이팅앱 등을 이용해 친분을 쌓은 뒤 불법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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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는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신고를 전수 분석해 대표적인 피해 사례 7건을 선정해 사례집을 발간했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투자자들이 범죄 수법을 인지하고 대응 요령을 터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시행된다. 이 법은 가상자산 사업자 요건을 매매·교환·이전·보관·관리 행위 등으로 적시하고 해킹 피해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제한다. 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지난달 17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안착을 위한 광고 캠페인에 나섰다. 해당 광고에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경각심을 고취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 캠페인은 국내 케이블 방송과 신문, 옥외광고 등을 통해 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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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가상화폐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투자자들은 먼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온라인 투자방이나 SNS를 통한 투자 권유는 일단 의심해 보는 태도도 필요하다. 또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고액 이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투자사기를 당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신고하고 상담과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고 온라인 투자방이나 SNS를 통한 투자 권유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도 금물"이라고 당부했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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