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규정 최고위서 의결 시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당 대표·최고위원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개정안에는 대표·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들어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당 대표·최고위원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개정안에는 대표·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들어간다.
현행 민주당 당헌 25조는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면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 궐위와 같은 비상 상황을 대비한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논의 과정에서 '당 대표 연임용'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가 개정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최고위원들이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선 일정 변경' 등의 문구를 빼는 방향으로 이 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도 함께 다뤄진다.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무공천하는 규정과 부정부패 기소 당직자의 직무 자동 정지 조항은 삭제될 전망이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쳐 최종 확정된다.
acdc@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