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ELS…그래도 투자하고 싶다면 ‘이곳’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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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에 예·적금·대출을 취급하는 일반 창구와 구분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취급 전용 창구'를 개설하는 방안이 금융당국에서 검토되고 있다.
금융투자 전용창구에는 은행 프라이빗뱅커(PB)급의 투자상품 전문인력을 상주시키고 예·적금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해, '안정추구형' 투자성향의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없이 접근했다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자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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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창구와 분리해 운영
PB급 전문인력이 상품 설명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4조원 안팎의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이 은행이 판매한 금융투자상품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르면 올해 3분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는 별도 창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창구에서는 예·적금 상품 취급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예·적금 상품 창구와 별도로 마련되기 때문에 투자성향이 소비자들이 창구에서부터 분리되는 효과를 갖는다. 아울러 금융투자 전용창구에는 은행 PB, 자산관리(WM)전문가 등이 소비자들을 맞도록 하는 조치가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일각에서 거론됐던 ‘은행 ELS 가입자의 자격 제한’은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 시간 전문 교육을 받은 금융소비자들에게만 ELS 등 고난도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내용인데,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받고 투자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며 “은행권에서 나온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ELS 관련 제도 개선안을 준비하면서 해외 사례를 취합해왔다. 특히 일본의 경우 201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구조화 채권(仕組債)’과 관련된 논란이 일었다. 구조화 채권은 파생상품을 이용해 높은 수익률을 책정하는 금융상품이다. 일본 금융청과 일본증권업협회는 지난해 구조화 채권 판매 권유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생활 유지나 노후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는 고객 △투자경험이 없는 고객 등에 대해 판매권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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