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상속재산분할 협의 시 세금은… 절세방법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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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 이후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먼저 상속재산 중 처분 예정인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고려해 분할할 것을 조언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할 예정이라면 상속세 뿐만 아니라 추후 발생하게 될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해 전체적인 세부담을 낮추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상속부동산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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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 이후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먼저 상속재산 중 처분 예정인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고려해 분할할 것을 조언한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 꼭 따라오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할 예정이라면 상속세 뿐만 아니라 추후 발생하게 될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해 전체적인 세부담을 낮추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필요하다. A씨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상속인에게 분할하도록 하자. 주택의 양도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이다. 아버지의 상속재산 중 주택이 있다면 무주택자인 A씨가 상속받는게 유리하다.
무주택자인 A씨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도 2년 이상)한 후 양도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A씨와 아버지가 상속개시 당시 동일 세대였다면 비과세 요건을 판정할 때 상속개시 전에 A씨와 아버지가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해준다.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2.8%지만 무주택자인 A씨가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1주택이 된다면 감면 규정을 적용 받아 0.8%의 특례 취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상속인에게 분할하자.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인정 받아 양도소득세의 100%를 1억원을 한도로 감면(5년간 2억원 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1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자경 기간을 상속인의 자경 기간에 포함한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나 상속개시 후 3년이 지나 양도할 예정인 농지가 있는 경우, 추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및 자경이 가능한 B씨가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게 유리하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자산의 경우 공동으로 상속 받는 게 좋다. 비과세나 감면이 불가능한 자산은 공동으로 상속받아 추후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이기 때문에 A씨 단독으로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보다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처분 예정이 아니라면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 관리 및 매도 결정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상속인들간의 충분한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상속개시 후 6개월 내 처분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며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재산평가액이 된다.
이때 부동산을 상속받아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매도하게 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상속부동산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 경우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 오히려 불리해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 할 필요가 있다.
상속은 자주 있는 사건이 아니지만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가족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단순히 절세만을 고려한다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인들끼리의 충분한 협의와 의사소통이 선행됐다면, 이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보자.
이지혜 신한TAX컨설팅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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