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의협회장, 판사 '공개 비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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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뒤 공개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 회장이 이 글과 함께 올린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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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뒤 공개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다.
임 회장이 이 글과 함께 올린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의사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 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사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임 회장은 이어 판사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도 썼다.
앞서 임 회장은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난 글을 올렸다. 그는 “오로지 승진에 혈안이 돼 지금도 조사한답시고 불러서 없는 죄를 만들어 의협 회장을 감옥에 보내겠다느니 호언장담하고 있다”며 “나치의 게슈타포, 제국주의 시대 일제 순사가 했던 바로 그 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의 머리 꽃밭 기대와는 달리 승진은커녕 그가 서울경찰청장이 되기까지 승진 과정이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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