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지 스님’은 근로자일까…法 “‘문자 해고’ 부당”

안진용 기자 2024. 6. 10.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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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에 몸담고 있는 부주지 스님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단은 2022년 6월 서울에 위치한 재단 소속 사찰의 부주지 스님 B씨에게 문자로 해임을 통보했다.

하지만 재단은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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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원, "재단 지휘·감독 아래 임금 목적으로 근로 제공"

문자로 해임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봐

사찰에 몸담고 있는 부주지 스님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단은 2022년 6월 서울에 위치한 재단 소속 사찰의 부주지 스님 B씨에게 문자로 해임을 통보했다. 이에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 기각된 후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재심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재단은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B씨는 재단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단은 "B씨에게 매달 지급한 돈은 스님의 종교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보시금’이며, B씨가 일할 때 재단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근무 시간과 장소도 따로 정해지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재단이 정한 업무 내용에 따라 부주지 겸 주지직무대행으로서 사찰관리와 사찰행정업무 등을 수행했고, B씨가 재단의 임원에게 업무 내용을 보고하면 임원이 구체적 지시를 하기도 했다"면서 "B씨가 받은 돈은 보시금 형태라 하더라도 결국 사찰관리 및 사찰행정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사찰이 B씨에게 문자로 해임을 통보한 것을 문제 삼으며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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