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지자체 ‘공공형 계절근로제’ 지원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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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 '공공형 계절근로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오면 지역농협에서 이들을 직접 고용해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하루 단위로 파견해주는 사업이다.
농민들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을 시킨 일수만큼 '일당'으로 임금을 농협에 내는데, 농협은 실제 일한 날 수와는 상관없이 '월급' 형태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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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 ‘공공형 계절근로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오면 지역농협에서 이들을 직접 고용해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하루 단위로 파견해주는 사업이다.
농민들은 사설 인력중개업체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데다 숙소 제공 등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 장점이 많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간 고용할 형편이 못되는 영세·소농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는 순기능도 있다. 해당 지역농가의 경영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사업 운영 주체인 지역농협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농협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하면서 교통과 숙식 등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인력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농가에서 받은 임금만으로는 모든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 농민들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을 시킨 일수만큼 ‘일당’으로 임금을 농협에 내는데, 농협은 실제 일한 날 수와는 상관없이 ‘월급’ 형태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한달을 놀아도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이러다보니 날씨가 좋지 않아 일을 못하거나 일거리가 없어 쉬는 날의 임금까지 모두 농협이 떠맡고 있다. 그렇다고 농가가 아닌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에서 일을 시킬 수도 없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협 상당수는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들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인 것은 분명하지만 경영에 압박이 커진다면 농협은 사업 참여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 우리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 없이 농사를 짓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농민들의 수요가 많은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위축돼서는 안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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