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 성공사례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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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사의 주가 되는 벼의 매입량과 매입방식을 두고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런 차원에서 벼 매입량과 가격에 매달리기보다는 공동영농 형태의 벼 재배방식을 추진해 큰 성과를 이룬 경북 문경의 농업대전환 사례를 주목할 만하다.
공동영농 방식의 벼 재배 전환은 다수 농가가 법인을 구성해 공동영농을 하는 것이다.
공동영농은 양파와 감자 등 이모작 겨울농사를 가능하게 해 경지이용률이 179%로 높아지고, 농업생산액은 기존 벼 재배 단일작보다 3.2배나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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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사의 주가 되는 벼의 매입량과 매입방식을 두고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여야가 부딪히는 큰 정치 쟁점이기도 하다. 정부가 의무적으로 일정량을 매입하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지만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재발의돼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벼 의무매입 방식에는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방식의 벼 매입은 재정 부담도 크고, 시장 질서를 해치며, 다른 품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우려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한 장기적 벼 생산 대책을 정부가 주도해 수립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벼 매입량과 가격에 매달리기보다는 공동영농 형태의 벼 재배방식을 추진해 큰 성과를 이룬 경북 문경의 농업대전환 사례를 주목할 만하다.
이른바 ‘경북형 공동영농’으로 알려진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이다. 경북도는 5월말 경북 문경시 영순면 율곡리에서 농식품부 장관과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지역의 시장·군수와 많은 농업 관련 단체, 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공동영농 방식의 벼 재배 전환은 다수 농가가 법인을 구성해 공동영농을 하는 것이다. 세곳 마을 80여농가가 모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경영은 법인에 맡겼다. 농가는 법인 조합원으로 참여한다. 농작업은 규모화와 기계화를 통해 생산비를 줄였고, 고령의 농업인은 고된 노동에서 해방됐다. 공동영농의 수익은 주주 농가에 배당 형태로 지급된다.
공동영농은 양파와 감자 등 이모작 겨울농사를 가능하게 해 경지이용률이 179%로 높아지고, 농업생산액은 기존 벼 재배 단일작보다 3.2배나 뛰었다. 비전과 뚝심을 갖춘 마을 리더가 영농조합을 이끌자 3명의 청년농이 공동영농에 합류했다. 고령의 소농들과 청년농들은 안정된 소득과 생산 기반을 갖출 수 있어 상호 ‘윈윈’하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경북도 역시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본 농기계나 선별장 등 장비나 교육장, 퇴비장 등 시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북도는 문경의 사례 성과를 바탕으로 공동영농을 통한 생산농업의 혁신을 ‘경북농업 대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타 분야 확산에 나섰다. 스마트팜, 과수산업, 농식품 가공, 가축분뇨 처리, 농촌 재생 등 많은 분야에서 농업 대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물론 경북의 ‘농업 대전환’ 사례가 완벽한 것은 아니며, 여러 부문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농지 규모화, 농지 상속, 청년농업인 특례, 농촌 주택 등 많은 부문에서 보완되고 제도 혁신이 이뤄져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전국 최초로 농업생산 체제를 혁신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경북 농업대전환을 이끌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농업혁신이 눈에 띈다. 광역자치단체장의 발상 전환과 추진 의지가 지역농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경북이 보여주고 있다.
농정 여건은 점차 어려워진다. 인건비, 자재비 등 생산비용은 상승하고 일손은 부족하다. 농산물 판매 수입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농촌 경제는 활기를 잃어간다. 공중에 뜬 농정 이론이나 탁상 행정을 벗어나 농업 생산부터 유통·가격·수출 등 전 분야에 걸쳐 ‘제2의 새마을운동’ 같은 대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농업·농촌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국가적 위기이기 때문이다.
김재수 동국대 석좌교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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