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군 급식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오영채 기자 2024. 6. 1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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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정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한 접경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특별법 제25조는 '국가는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접경지역 군납 농·축·수협과 농민들이 마음 놓고 계획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군이 지금이라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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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정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한 접경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 안보를 위해 경제적 제약을 받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만든 법이다. 특히 특별법 제25조는 ‘국가는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농산물 군납’ 사태를 보면 특별법 제정의 취지가 무색하단 느낌을 받는다. 군은 2021년 10월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농·축·수협과 수의계약 형태로 조달하던 식자재 비율을 2021년 대비 2022년 70%, 2023년 50%, 2024년엔 30% 수준으로 줄이고 2025년부터는 일반 급식업체나 농산물 가공업체도 참여하는 완전경쟁입찰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농업계 반발이 이어지자 올해까지 농·축·수협 수의계약 물량을 70%로 유지하고 있다.

군이 군납 정책을 변경한 이후 접경지역 농협과 농민의 피해는 속출했다. 공급물량 자체가 줄어든 데다 군이 원물보다는 가공품이나 완제품을 요구해서다. 특히 원물 중심으로 납품하던 마늘·무·배추 등은 김치 완제품을 원하는 군의 요구에 판로가 아예 막힌 상태다.

상황이 이러니 군납에 의존하던 농가들의 농사 포기도 이어졌다. 경기 북파주농협 군납협의회에 가입한 농민수는 2021년 204명에서 지난해에는 108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북파주농협의 군납 물량도 2021년 5004t에서 지난해에는 3190t으로 36.3% 줄었다. 연천 임진농협은 2022년 70억원이던 군납 매출액이 올해는 3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군납을 포기한 농민들이 콩이나 과수 등 타작목으로 몰리면서 이들 품목이 과잉생산되고 있다. 농협은 농가의 판로 확보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들 농산물을 과잉수매하고 있다. 군의 군급식 변경이 ‘군납 농가의 재배 포기→타작목 재배→타작목 과잉생산→지역농산물 수급 불균형 발생’이라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군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는 농·축·수협과 맺은 수의계약이 종료되고 완전경쟁입찰로 바뀌게 된다. 농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접경지역 군납 농·축·수협과 농민들이 마음 놓고 계획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군이 지금이라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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