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가축, 소비침체로 사육기반 ‘휘청’…저변 확대 방안 찾자

이연경 기자 2024. 6. 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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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축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사슴·토끼·메추리 등 전통적 개념의 특수가축은 최근 20년 새 사육마릿수·생산액이 급감해 우려를 자아낸다.

'농민신문'은 축종 다양화와 축산농가 소득 증대 차원에서 의미가 남다른 특수가축산업을 조망해보고자 '특수가축 위기이자 기회다' 연재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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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축 위기이자 기회다] (1) 기획 시리즈를 시작하며
사슴·토끼 등 소규모 가축 통칭
20년새 사육두수·생산액 급감
개식용 금지 영향 염소만 성장

특수가축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극심한 소비침체로 사육기반이 붕괴할 위기에 처하면서다.

현행 ‘축산법’에선 가축을 “사육되는 소, 말, 면양, 염소(유산양 포함),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규정한다.

‘축산법 시행령’은 기러기·노새·토끼·개·꿀벌을 가축으로 포함한다. 또한 “그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한다.

농식품부 고시는 오소리 등 짐승 1종과 십자매·금화조·앵무 등 관상용 조류 15종, 갈색거저리·넓적사슴벌레 등 곤충 16종, 지렁이 등 기타 1종을 가축으로 간주한다. 이 중 정부가 가장 최근에 가축으로 정한 것은 2023년 9월 신규 편입한 벼메뚜기·아메리카동애등에 등 곤충 2종이다.

이로써 현재 국내법상 가축에는 모두 51종의 동물이 등록돼 있다.

특수가축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소·돼지·닭·오리 등을 제외한 소규모 가축을 넓게 통칭하는 말로 쓰인다. 사육규모가 협소하고 시장이 제한적이라는 뜻에서 ‘특수’라는 단어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슴·토끼·메추리 등 전통적 개념의 특수가축은 최근 20년 새 사육마릿수·생산액이 급감해 우려를 자아낸다.

농식품부의 ‘기타가축통계’에 따르면 사슴 사육마릿수는 2002년 15만3438마리에서 2022년 2만500마리로, 토끼는 같은 기간 36만2262마리에서 4만3579마리로 각각 87%·88% 감소했다. 고급 식자재로 여겨졌던 꿩도 같은 기간 47만9330마리에서 13만6627마리로 71% 쪼그라들었다.

생산액도 줄었다. 녹용은 2012년 477억원에서 2022년 401억원으로 16%, 토끼는 2012년 102억원에서 2021년 41억원으로 60% 감소했다.

특수가축산업에도 한줄기 빛은 있다. 10여년 새 시장이 급성장한 염소가 대표적이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코로나19 확산, 개식용 금지 추진 등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염소 사육마릿수는 2010년 24만3520마리에서 2016년 34만8776마리, 2022년 43만2765마리로 급증했다.

생산액도 2012년 644억원에서 2022년 1672억원으로 2.5배 이상 신장했다. 그러나 염소 또한 최근 몇년간은 사육규모 증가율이 이전만 못하고 생산·유통 인프라가 부족해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농민신문’은 축종 다양화와 축산농가 소득 증대 차원에서 의미가 남다른 특수가축산업을 조망해보고자 ‘특수가축 위기이자 기회다’ 연재를 시작한다. 주요 축종별 생산기반과 유통·소비 구조를 파악하고 해당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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