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죄 평결 속 전국적으로 초박빙 구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말 '성 추문 입막음 돈' 사건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박빙 대결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가 유고브와 함께 미국 전역의 유권자 2천63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대선에서 5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9%로 나타났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말 '성 추문 입막음 돈' 사건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박빙 대결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가 유고브와 함께 미국 전역의 유권자 2천63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대선에서 5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9%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오차범위인 ±3.8%포인트 내에서 접전 양상입니다.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경합 주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각각 50%와 49%로 초박빙 구도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달 30일 유죄 평결이 투표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55%가 '고려 요소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주요 고려 요소'라는 응답은 28%, '약간의 고려 요소'라는 답변은 17%였습니다.
대선 투표에서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복수 응답) 중에는 경제(81%)가 가장 많았으며, 인플레이션(75%), 민주주의(74%), 범죄(62%), 남부 국경(56%) 등의 순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가 대선 투표에서의 중요한 이슈라는 답변은 28%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가운데 71%는 '유죄가 고려 요소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한 뉴욕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는 무당층의 42%가 연방 바이든 행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으며 뉴욕 검찰의 자체 결정이라는 답변은 58%를 기록했습니다.
유권자 그룹별로 ▲ 흑인은 바이든 81% 대 트럼프 18% ▲ 여성은 바이든 54% 대 트럼프 45% ▲ 무당층은 바이든 50% 대 트럼프 48%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웃도는 지지를 받았던 히스패닉계 유권자 사이에서는 현재 의미 있는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고 CBS는 전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 4∼5월에 진행한 여론조사에 참여한 유권자 1천897명을 유죄 평결 후 다시 접촉해 인터뷰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격차가 기존 3%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황보선 (bos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도심 한복판에 '고라니라니'..."녹지 연결 늘려야"
- 북, 대북 확성기 발송 재개에도 오물풍선 추가 살포
- '간헐적 단식' 창시자 그리스에서 숨진 채 발견
- 경복궁에 나타난 신비로운 '회오리 바람'...시민들 환호성
- 고금리·고물가에 자영업자 연체율 11년 만에 최고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피해자 탄원서도 소용 없다" 양형요소마저 뛰어넘는 김호중의 만행 [Y녹취록]
- 중학교 때 쓰던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깜빡...결국 부정행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