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유령아이는 이제 없다
신문은 지면으로 보는 것이 제 맛이라며 지면 넘기기를 좋아하던 필자는 어느 순간부터 저출산 시대의 낮은 수치를 접하는 것이 두려워 신문 넘기기가 꺼려지곤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앞다퉈 개발·추진하고 있다.
한편 태어났지만 세상에 없는 유령아이가 2010~2023년 1만1천870명이라고 알려졌고 정부와 국회는 출생 미신고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와 법령을 만들어 7월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새롭게 도입되는 두 가지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출생통보제’는 산부인과 병·의원이 태어난 아이의 출생 사실을 보호자 주소지의 시·읍·면장에게 통보해 출생신고가 됐는지 확인토록 하고 만약 신고 기간 1개월 이내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7월19일부터는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보호출산제’다. 이는 신분 노출을 꺼리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제도다. 출생통보제만 시행되면 출생신고서에 친생부모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기 때문에 위기임산부는 오히려 의료기관 출산을 꺼려 산모와 태아가 동시에 위험해질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위기임산부가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후 원하는 경우 익명으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필자가 속해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 두 가지 제도의 운영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심평원은 일선 의료기관과 가장 접점에 있는 공기관으로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비를 심사하고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 병·의원과 전산정보시스템 연계가 용이하며 정보를 수집하기에 최적화된 기관이다. 심평원은 병·의원이 제출한 출생정보를 수집·검증해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대법원에 통보하며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전송한다.
심평원이 출생정보의 관문과 중개 역할을 담당해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을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일익을 담당한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 내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임산부와 아이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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