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면서] 요양보호사 2급 부활 소고
지난 5월 국회도서관에서 ‘요양보호사 2급 부활’ 주제 정책토론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자평가데이터 기반 생산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3개 기조발제 중 요양보호사 2급 자격 부활에 관한 반응, 두 차례 포럼에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정책 제안이 노인장기요양 관련 사회적 가치와 필요성 측면에서 공감하는 바가 있어 행정가의 관점으로 피력해 본다.
필자는 장례의 실질적 마무리인 생활유품정리의 사회적 인식 제고와 공론화 및 생활유품정리사 민간자격등록을 연계해 근자에는 노인들이 자손 가족에게 장례 경비 걱정을 덜어주는 월 납입금 없이 발인 시 정산하는 후불제상조 등의 사회적 인지도가 미흡한 과제들에 대해 노인 및 가족들에게 자연스럽게 정보 제공과 교감이 용이한 요양보호사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요양보호 발제자는 우리나라에 사회 문제 관련 금메달이 네 가지 있다고 한다. 첫째 빠른 속도의 고령화지수, 둘째 43% 미만의 노인경제적 가난, 셋째 자살인구 중 47% 노인 자살, 넷째 저출산지수다. 중앙회 제안의 핵심은 2025년 초고령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간병 및 요양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요양보호사 2급 자격제도 부활과 2급 요양보호사 자격증 무시험 자격 도입의 입법화 필요성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장기요양기관이 3만5천여개소로 늘어났고 요양보호사도 200만명으로 현재 50만명 정도만 취업하고 있는데 근무 강도에 비해 적은 보수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최근에는 가족이 노인요양보호 자격증을 취득해 가족을 부양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2급자격 제도의 부활은 당위성과 설득력을 갖고 있다. 1급 자격이 실습 포함, 320시간 교육이수가 필요한데 2급은 240시간 교육 후 무시험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2년간 유예기간을 둠과 동시에 교육생들에게 방문요양 또는 가정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요양보호사의 수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무엇보다 수급자 방문요양이 3시간 제한이며 야간 서비스가 없는 문제에 대해 가정에서의 노인 요양도 해결되는 바람직한 방안이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수시 대응서비스와 야간서비스 등이 이뤄져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 복합형 시설 경우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에 적합한 지역밀착형 서비스가 가능한데 우리도 이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 한편 외국인 간병제도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국내 간병인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간병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실시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컴퓨터시험(CBT) 시험장이 구축된 요양교육 전문단체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간병인 교육을 주관하도록 제도를 도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2024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간병비 국가책임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한 제도적 보장과 함께 요양보호사 2급 자격제도 도입이 함께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 내 집에서 당장 필요한 요양보호사의 현실적 문제에 부응하는 공론화가 민간단체 주관으로 국회 한 모퉁이에서 활발하게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직시하면서 행정의 근본 가치인 조장행정의 전향적 입법 지원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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