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종부세·전세 4년 계약·재초환 폐지해야”
신수지 기자 2024. 6. 10. 00:30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차 2법,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로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종부세 폐지에 찬성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종부세 폐지를 22대 국회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종부세 일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계약 갱신 청구권(2+2년)과 전월세 상한제(5% 이내 임대료 인상)를 골자로 하는 임대차 2법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의 입장은 폐지”라고 재차 밝혔다. 특히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없애 2년 단위 계약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야당 측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나갈 예정”이라며 “임대차 2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4년 계약을 해야 하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치를 선반영하는 움직임이 확실히 있어 시장 변동 폭이 커졌다”고 했다.
재건축에 따른 시세 차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재건축 부담금을 다소 완화하기는 했으나,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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