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활력촉진지구 도지사 지정 가능…농지전용 허가권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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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농지 분야 주요 특례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신설 및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다.
농촌활력촉진지구란 농촌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농촌공간을 재생하거나 낙후지역개발,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도입된 개발정책이다.
농촌활력촉진지구 내 주요 특례로는 도내 농업진흥지역 총량 4000㏊ 범위 내 도지사가 직접 해제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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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직접 해제도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농지 분야 주요 특례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신설 및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다.
농촌활력촉진지구란 농촌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농촌공간을 재생하거나 낙후지역개발,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도입된 개발정책이다. 농촌·관광·산업·휴양 등 다양하고 폭넓은 아이템으로 농촌을 활성화할 수 있다.
지정방법은 시장·군수 및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종합계획심의회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다. 지정요건은 농촌활력과 공간재생이 필요한 지역이거나, 교통접근성 개선 또는 민간투자 유치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 지역경제활성화나 낙후지역개발 등 공익성이 확보된 지역, 그밖에 도 조례로 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지정기준은 지정할 면적이 농지와 비농지를 포함해 3만㎡ 이상으로 난개발 우려가 없어야하고, 주변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농촌활력촉진지구 내 주요 특례로는 도내 농업진흥지역 총량 4000㏊ 범위 내 도지사가 직접 해제가 가능해진다. 또 일정 용도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될 시 국토부장관과의 협의 권한이 이양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도 이양된다. 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농식품부 승인절차가 생략됨으로써 기존 진흥지역 해제 검토 기간(6~12개월)을 대폭 축소해 신속한 개발착수가 가능해진다. 농지전용허가 등에 제한에 관한 특례도 시행된다. 인구감소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 대해 허가 1건당 40만㎡ 미만으로 농지전용허가 권한이 이양된다.
한편 농촌활력촉진지구 신청기한은 7월 말이다. 8월 중으로 현장점검 및 사업내용을 확인한 뒤, 9~10월 중 촉진지구 지정심의 및 지정이 이뤄진다. 이후 11월부터 시군별 촉진지구 시행계획 수립 및 도 승인절차가 이행된다. 현재까지 도내 1호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유력한 곳은 철원과 인제다. 심예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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