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스토킹·창문 깨부순 50대 결국 옥살이

신재훈 2024. 6. 1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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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에게 58차례 연락하며 스토킹하며 협박하고, 운영하는 식당에도 찾아가 창문을 깨부순 50대가 옥살이를 하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 애인 B(67)씨에게 58차례 연락해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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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에게 58차례 연락하며 스토킹하며 협박하고, 운영하는 식당에도 찾아가 창문을 깨부순 50대가 옥살이를 하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 애인 B(67)씨에게 58차례 연락해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가 집에 있으면서도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현관문에 벽돌을 던져 난간 펜스를 망가뜨리고, B씨가 운영하는 식당 창문 등을 깨트린 혐의도 더해졌다. 앞서 A씨는 2021년과 지난해 9월 대마를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거나 흡연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지난해 4월 춘천의 한 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시끄럽다”며 돌을 던져 C(76)씨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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