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지역소멸 막으려면

장세호 2024. 6. 1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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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70여년 간 중앙집권체제를 공고히 유지한 결과 지역은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정권마다 외쳤지만 수도권 인구집중은 가속됐고 저출산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사생결단으로 지역소멸을 스스로 막아내야 하는데 정책결정권과 재정권이 없다보니 자포자기에 빠져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

지역소멸, 국가자멸에 대한 해답은 자치법률 제정권을 부여해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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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호 전 속초시 행정동우회장 수필가

우리나라가 70여년 간 중앙집권체제를 공고히 유지한 결과 지역은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정권마다 외쳤지만 수도권 인구집중은 가속됐고 저출산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세종시로 행정기능을 이전한 후에도 여전하다. 왜 그럴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하청기관처럼 운영한 결과다. 지방정부는 사생결단으로 지역소멸을 스스로 막아내야 하는데 정책결정권과 재정권이 없다보니 자포자기에 빠져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 재정력이 있는 지방정부는 먼 미래의 출생률보다 현재의 권력을 누리기에 바쁘다. 국민소득 5만 달러 이상인 국가는 모두 지방분권국가라는 역사적, 경험적 증거가 널려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국가 권력은 지방착취적이다. 해외 언론조차 대한민국은 국가 자멸시대로 들어섰다고 평가하고 있다.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와 정부는 이제라도 지역을 살려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만드는 국가 대개조를 추진해야 한다. 시기적으로는 지금도 늦었다. 그래도 시작해야 한다.

첫째,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하청기관이 아니라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둘째, 시·도통합논의는 지역경쟁력 강화에 힘을 싣는 주체가 될 것이다. 비핵심지역을 더욱 사막화하는 17개 광역지방정부로는 지역소멸을 가속할 뿐이다. 무늬만의 특별자치도보다는 17개 광역정부를 인구 500만 전후로 역사·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초광역 지역정부로 통합한 후, 자치법률 재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외교·국방·통상·국가 치안을 제외한 지역에 맞는 선거, 조직인사권, 과세권, 지역개발, 교육, 민생치안, 법원, 검경 등 권력기관 관장여부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거치면 된다. 이를 위해 조직 진단을 통해 지역이 더 잘할 수 있는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의 생명력은 자기결정권, 조례 입법권에 있다. 국회와 지방의회 간 입법권을 분담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원회 시절 초광역단위 지방정부에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를 약속했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해방 이후 어떤 정부도 생각하지 못한 발상이다. 지역소멸, 국가자멸에 대한 해답은 자치법률 제정권을 부여해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에 교육특구를 만드는 것조차 지난 국회에서 막혔다니, 코미디다. 정권마다 규제 완화를 외쳐왔지만 실패했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주도로 자치법을 제정하면 지역실정에 맞는 법질서 구축을 주도해 나가게 될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그 폐해가 지방의회까지 확산해 주민과 유리된 자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지방의회 폐지 여론까지 비등하고 있다. 시·도통합과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는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성장률 제고로 지역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다.

#지역소멸 #지방정부 #자치법률 #지방의회 #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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