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알자지라는 테러 채널"…취재·송출 금지 45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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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정부가 가장 전쟁 중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취해진 알자지라 방송에 대한 취재·보도 활동 금지와 송출 차단 조치를 45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 법을 근거로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달 초 알자지라 방송의 자국 내 취재·보도 활동을 금지하고 방송 송출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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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이스라엘 정부가 가장 전쟁 중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취해진 알자지라 방송에 대한 취재·보도 활동 금지와 송출 차단 조치를 45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실로모 카르히 이스라엘 통신부 장관은 전날 종료된 알자지라 방송 금지 처분을 45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카르히 장관은 "우리는 테러 채널 알자지라가 이스라엘에서 방송하며 우리 군인들을 위험에 빠뜨리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를 고려해 나는 앞으로도 알자지라 폐쇄 명령 유지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지난 4월 초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외국 언론사의 취재·보도를 정부가 강제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알자지라 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이스라엘 총리와 통신부 장관, 관계 당국이 국가 안보에 실질적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면 외국 방송사의 활동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첫 활동 중단 명령의 유효 기간은 35일이며 이후 45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법을 근거로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달 초 알자지라 방송의 자국 내 취재·보도 활동을 금지하고 방송 송출도 차단했다.
알자지라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텔아비브 법원은 정부의 조치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스라엘 대법원은 알자지라 지국 폐쇄와 활동 금지가 외국 방송 규제의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방송사의 활동 금지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지 말아야 할 근거를 8월 제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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