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관계 여성 흉기로 살해…경찰, 2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주미희 2024. 6. 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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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휘둘러 교제 관계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8일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7일 밤 11시 20분께 경기 하남시 소재 20대 여성 B 씨의 집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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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흉기를 휘둘러 교제 관계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8일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7일 밤 11시 20분께 경기 하남시 소재 20대 여성 B 씨의 집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이 교제 관계였던 걸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아직 이별 통보 여부 등 정확한 사실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9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미희 (joom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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