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뺨 때린 초3, 이번엔 ‘출석 정지’ 중 자전거 훔치다 걸렸다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에게 ‘개XX’라는 욕설과 함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전북 전주 한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출석 정지(등교 중지) 기간에 자전거를 훔치다 적발됐다.
9일 전북미래교육신문은 교감 뺨을 때린 A군이 출석 정지 기간 중 자전거를 훔치다 발각됐다고 보도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영상을 보면, A군은 훔친 자전거를 두고 “내거라니까”라고 주장하다, 이윽고 영상 촬영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했다. 도로로 뛰어들어 도망가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영상 촬영자를 향해 “저 여자 참교육 좀 하겠다” 등 으름장을 놓는 모습도 포착됐다.
영상 촬영자는 전날 A군이 재학 중인 학교의 학부모로부터 “A군이 다른 학생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닌다”고 전해 듣고, 전북 전주시의 한 거리에서 A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A군은 영상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A군은 ‘밥은 먹었느냐’는 주변 어른들의 질문에 “안 먹었다”고 말하더니, “엄마가 절 때렸다”고 주장했다. ‘엄마가 왜 때린 거냐’고 묻자, “제가 편식을 해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무로 된 뾰족한 걸로 (때렸다)”고 했다. 영상이 전부 모자이크 처리돼 있어 아이가 맞았다는 부분의 얼굴 상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매체는 “아이 왼쪽 광대에 멍이 크게 들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A군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상은 출동한 경찰이 A군과 함께 현장을 떠나는 모습으로 끝난다.
앞서 A군은 지난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무단 조퇴를 말리는 교감을 폭행했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A군이 “개XX야”를 반복하며 교감 뺨을 반복해서 때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교감은 A군의 폭행에도 아무런 제지도 하지 못하고 뒷짐만 진 채 서 있었다.
학교 측은 지난 4일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해 출석 정지 10일을 결정했다.
A군은 다른 학교에서도 소란을 피워 지난달 14일 이 학교로 강제 전학을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뿐만 아니라, 문제 행동을 일으켜 최근 1년간 학교를 세번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교육청은 5일 A군의 어머니 B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A군에게 심리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B씨가 동의를 하지 않아 치료를 할 수 없었다”며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부모 동의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다. B씨는 그동안 “A군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학교 측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아이가 일방적으로 때렸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점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또 B씨는 A군이 교감 뺨을 때린 당일, 학교로 찾아와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담임교사는 B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고 한다.
이후 해당 학교에서 A군을 모방한 행동이 유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학교에서 ‘개XX 놀이’가 시작됐다고 한다. 친구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리는 시늉을 한다고 한다”며 “언론·유튜브 등에 나온 영상을 보고 따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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