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유죄 확정...2034년까지 선거 못 나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정치에서 배제해야"
10년간 피선거권 박탈…2034년까지 선거 못 나와
[앵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선거운동 중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명예회장의 양자라고 말한 발언 등이 문제가 됐는데, 허 대표는 2034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는 지난 2021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한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했습니다.
허 대표는 인터뷰에서, 학생 시절 학비를 벌다가 우연히 고 이병철 삼성그룹 명예회장을 만나 양아들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참모였다는 소문도 사실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정 문서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대표는 20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도 같은 주장을 이어나갔는데, 검찰은 허 대표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 대표의 두 가지 주장을 모두 허위로 인정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해 지지율을 높이려 했던 거로 보인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허 대표는 이에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치러질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의 영역에서 허 대표를 배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형이 선고된 때부터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에 따라 허 대표는 오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허 대표는 지난 2008년에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설을 주장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2018년까지 선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후 2020년부터 다시 선거에 도전했고, 지난 4월엔 22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허 대표는 자신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기내경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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