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앞서 며느리 성폭행하려던 80대…교감 뺨 때린 초3 母 “진위 가려야” [금주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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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 여성은 사건 직후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못 산다"는 남편의 말 때문에 아무런 조처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별 통보를 받자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씨가 지난 7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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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며느리 성폭행하려다 법정구속…남편은 “신고하면 같이 못 살아”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 여성은 사건 직후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못 산다”는 남편의 말 때문에 아무런 조처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성폭력 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여름 베트남 출신 며느리 B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이 이뤄진 공간에는 4살, 5살 손주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건 발생 당시엔 남편의 제지로 신고하지 못했다가 2023년 설을 앞두고 ‘음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과 다툰 뒤 남편 요구로 집을 나왔고, 이후 지인에게 A씨로부터의 피해 사실을 알린 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A씨는 법정에서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 무단조퇴 막는 교감 뺨 때린 초3…부모는 “원인 따로 있다” 주장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등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 측이 편견을 가지고 차별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A군은 지난 3일 무단 조퇴를 말리는 교사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교감에게 “감옥에나 가라” “개XX야” 등 폭언과 욕설을 하며 수차례 뺨을 때렸다. 얼굴에 침을 뱉거나 팔뚝을 물고 가방을 세게 휘두르기도 했다.
A군의 어머니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5일 전주방송(JTV)과 인터뷰에서 “물론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이 부모로서 참담하지만 진위를 가릴 가능성이 좀 있다”며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가 저는 전제로 볼 수 없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A군에 출석정지 10일을 통보했고, 교육지원청은 A군 어머니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별 통보를 받자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씨가 지난 7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지난달 30일 오후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A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A씨의 가족이 교제를 반대하고 A씨도 “헤어지자”고 말하자 앙심을 품고 A씨의 사무실인 오피스텔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여러 증거를 토대로 사전에 계획한 범행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씨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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