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방해 즉시 과태료 부과

제주방송 하창훈 2024. 6. 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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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7월부터 급속충전구역을 대상으로 한 즉시 과태료 부과가 올해부턴 모든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으로 확대돼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즉시 최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기준은 충전 여부와 충전 시간과 무관하게 주차시간으로 적용되고, 특히 충전시설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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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7월부터 급속충전구역을 대상으로 한 즉시 과태료 부과가 올해부턴 모든 전기차 충전.주차구역으로 확대돼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즉시 최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기준은 충전 여부와 충전 시간과 무관하게 주차시간으로 적용되고, 특히 충전시설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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