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택시기사 폭행 후 달아난 만취 승객 검거

변옥환 2024. 6. 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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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채 택시를 탄 50대 남성이 운전 중인 여성 기사의 뒤에서 목을 조른 뒤 요금도 내지 않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8일 오전 1시쯤 부산 서구 동대신동 부근을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인 기사 B씨(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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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술 취해 판단력 잃어 실수 저질러” 진술
부산 서부경찰서. 사진=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만취한 채 택시를 탄 50대 남성이 운전 중인 여성 기사의 뒤에서 목을 조른 뒤 요금도 내지 않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8일 오전 1시쯤 부산 서구 동대신동 부근을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인 기사 B씨(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언론에 공개한 차량 내부 블랙박스 카메라를 살펴보면 A씨는 B씨가 택시 비상벨을 누르고 저항하자 횡설수설 사과하며 차량에서 내려 도주했다. 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근 주택가에 숨어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에 잔뜩 취해 판단력을 잃어 실수했다고 진술했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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