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2034년까지 선거 못 나온다…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김소영 2024. 6. 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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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허 대표는 2034년 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김소영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대선에 출마했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TV 연설 과정에서 자신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경영/국가혁명당 명예대표/2022년 2월 : "어렵게 공부를 하다가 삼성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서 그 분의 아들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회장님에게 반도체 사업을 건의하는 등 삼성을 키우는 데 여러 가지로 조언을 많이 드렸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밀 보좌역으로 활동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허경영/국가혁명당 명예 대표/2022년 2월 : "이게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직접 받은 지휘봉입니다. 그리고 이 벨트도, 50년이 넘은 박 (전) 대통령한테 받은 벨트를 제가 지금도 차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허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대표가 "선거제도의 기능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앞으로 이뤄지는 선거에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할 가능성이 커 정치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허 대표는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허 대표는 2007년 대선 때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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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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