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시 “기존 청사 활용”
김익태 2024. 6. 9. 21:32
[KBS 제주]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시 신청사 건립 대신 기존 청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주도가 밝혔습니다.
최근 제주썬호텔에서 열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방향과 전략' 토론회에서 강민철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청사 계획에 대한 참석자의 질문을 받고 "행정안전부 지침상 신청사 건축은 불가능하다"면서 "기존 청사를 재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기초자치를 단체를 도입할 경우 동제주시는 현재 제주시 청사, 서제주시는 옛 북제주군 청사, 서귀포시 역시 기존 청사를 이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익태 기자 (k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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