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레인디어' 실제 모델 주장, 넷플릭스에 2300억 소송

노지민 기자 2024. 6. 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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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베이비 레인디어'의 실제 모델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1억7000만 달러(한화 약 23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지 시각으로 6일 AP통신은 영국에 거주하는 스코틀랜드 변호사 피오나 하비(Fiona Harvey)가 넷플릭스 '베이비 레인디어'의 마사(Martha) 캐릭터는 자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라 주장하면서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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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5000만 시청자에 거짓말"…넷플릭스 "자신의 이야기할 권리 옹호"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넷플릭스 '베이비 레인디어' 이미지. 사진=넷플릭스

자신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베이비 레인디어'의 실제 모델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1억7000만 달러(한화 약 23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지 시각으로 6일 AP통신은 영국에 거주하는 스코틀랜드 변호사 피오나 하비(Fiona Harvey)가 넷플릭스 '베이비 레인디어'의 마사(Martha) 캐릭터는 자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라 주장하면서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베이비 레인디어'는 스코틀랜드 출신인 리처드 개드(Richard Gadd) 감독이 본인이 당한 스토킹 범죄를 바탕으로 각본, 제작, 주연을 맡아 제작했다. 마사라는 이름의 여성이 우연히 만난 남성을 스토킹하며 수만 건의 이메일과 수백 개의 음성 메시지 등을 보내고,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성폭행을 가해 감옥에 가게 되는 내용이 담겼다.

하비는 넷플릭스 상대 소송에서 “전 세계 5000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5년 징역형이 선고된 두 차례의 유죄 판결을 받은 스토커라는 것과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넷플릭스는 가디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며 리처드 개드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권리를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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