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병철 양자, 박정희 비서"..허경영,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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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4월 25일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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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허 대표는 오는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4월 25일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허 대표는 지난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나는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아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참모였다'고 말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범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허 대표가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허 대표는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한 게 문제가 돼 200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한편 허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허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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