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3000만원 이상 안주거나 3회 안준 부모, 출국금지·면허정지

이다온 기자 2024. 6. 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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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3000만 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부모에게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안은 개정안에서 언급된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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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콜센터. 연합뉴스

앞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3000만 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부모에게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입법예고안은 개정안에서 언급된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요건을 명확화한 것"이라며 "9월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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