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다툼에 흉기 휘두른 보도방 업주 구속

편광현 기자 2024. 6. 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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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9일) 보도방 영역 다툼을 벌이던 경쟁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8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 저녁 7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 한 유흥업소 앞에서 40대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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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9일) 보도방 영역 다툼을 벌이던 경쟁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8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 저녁 7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 한 유흥업소 앞에서 40대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와 피해자들은 첨단지구 일대에서 유흥업소 접객원을 공급하는 보도방을 각각 운영하며 이권이 걸린 영역 다툼 문제로 충돌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 '퇴폐 영업 근절 촉구 집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김 씨는 이를 영업방해 행위로 여기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집회 관리를 준비하던 중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자 김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도망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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