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3시까지 미친텐션!’ 중2부터 입장하는 김포 클럽

임정환 기자 2024. 6. 9. 2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을 이어가던 경기 김포 소재 클럽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구래동 A 클럽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김포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위법 영업 사실이 확인돼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업소를 상대로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NS에 게시된 청소년 클럽 모습. 연합뉴스

‘미친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

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을 이어가던 경기 김포 소재 클럽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구래동 A 클럽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는 지난달부터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하다가 시에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없다.

그동안 A 클럽은 SNS에 "오픈 17시 새벽 3시 마감 연장 가능" "밤 10시면 대부분 출입이 제한돼 많이들 아쉬우셨죠. 이제 저희 ○○ 오셔서 신나는 EDM 들으면서 놀자구요"라는 홍보 글을 올렸다.

A 클럽 관계자는 고객들이 춤을 추는 동영상을 SNS에 업로드하며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 경찰관분들이 홀·주방·사업자등록증까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나온 상태"라면서 합법 영업을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이면서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업주인 2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위법 영업 사실이 확인돼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업소를 상대로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