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4명 “주 최대근로, 48시간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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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4명은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의 주 52시간에서 주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초과 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과반에 달했다.
하루 8시간이 기본 근로시간일 경우 '적정 일 초과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물음에는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많았다.
초과근로 경험자 중 25.4%는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 상한인 12시간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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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하루 초과근로 2시간까지”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의 주 52시간에서 주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초과 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과반에 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 상한을 규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하루 8시간을 넘은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봤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연장노동시간 제한 위반 여부는 주 단위로만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직장인 36.3%는 조기 출근이나 야근, 주말 출근 등 초과근로를 하고 있었다. 초과근로 경험자 중 25.4%는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 상한인 12시간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근무를 한 직장인의 39.1는 주당 평균 ‘6시간 이하’, 35.5는 ‘6∼12시간’을 더 일한다고 답했다. 주당 평균 12시간 이상 초과근로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30.6)이 정규직(23.1)보다 높았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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