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서 “우리 후보 지지해주세요”…공무원 총선 관여 행위 등 39건 적발

주영재 기자 2024. 6. 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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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특별감찰, 65명 징계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에 대비해 진행된 공직 특별감찰에서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 등 총 39건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9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에서 총 39건의 법·복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65명에게 징계 등을 내리고 665만1000원을 환수했다고 9일 밝혔다.

총선 관련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은 21건 적발됐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A도 소속 공무원은 지난 2월 한 총선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특정 모임에 후보자를 직접 초대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경선 승리를 축하했다. 공무원의 선거 운동 금지를 위반한 이 공무원은 중징계를 받았다.

B시 소속 공무원은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한 예비후보를 언급하며 지지를 요청하는 글을 올려 중징계를 받게 됐다. 이 밖에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8건, 기타 복무 위반은 10건이 확인됐다.

C시 소속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한 시설 보수공사 시 특정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시의원의 청탁을 받고 담당자에게 심의위원을 포섭하도록 지시했으나, 결과적으로 추천업체가 선정되지 않자 사업을 임의로 취소했다. 행안부는 이 공무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소속 시에 요청했다

D시 소속 공무원은 공용차량 이용 시 공제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초과근무 중 사적 용무를 보고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2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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